ⓒ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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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들을 200회 이상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 첫 공판에서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24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 도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두 딸을 200회 가량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혼 후 두 딸을 양육하던 A씨는 틈만 나면 둘째딸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강제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심하게 반항하면 "네가 안하면 언니까지 건드린다"고 협박했으며, 이 같은 피해 사실은 둘째딸의 일기장에 고스란히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큰딸도 성폭행하려고 시도했지만, 강한 반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장이 "딸이 뭘로 보였기에 그런 범행을 저질렀습니까"라고 묻자 A씨는 태연하게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A씨 측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두 딸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변호인에게 "과연 합의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느냐"고 반문했다.

다음 공판은 8월 12일에 진행되며 이날 공판에서 법원은 한 차례 증거조사를 실시한 후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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