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총 104명 중 여성은 19명
위원장과 상임위원 모두 남성

 

부산, 대전, 강원, 경남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여성 위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열린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강원도
부산, 대전, 강원, 경남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여성 위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2일 열린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강원도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문경란)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부족하다며 남성 편중 현상을 개선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최근 구성이 완료된 15개 시·도 자치경찰위에 대해 “특정 성의 비율 10분의 6을 초과해 남성 위원 위주로 구성되고, 인권전문가도 제대로 임명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인식한다”며 “이에 따라 경찰청장을 상대로 개선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대전·경남·강원청 여성 위원 0명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자치경찰위 위원 구성과 관련해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위원 중 1명은 인권 전문가로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성이 마무리된 15개 시·도 자치경찰 위원 총 104명 중 85명(81.8%)이 남성이다. 여성은 19명(18.2%)에 그쳤다. 부산·대전·경남·강원청은 위원 중 여성이 1명도 없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모두 남성이다.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은 곳은 여성위원 3명을 임명한 경북청 한 곳 뿐이다. 위원 중 인권전문가를 임명하지 않은 곳도 부산·대전·전북·경남 4곳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 여성 참여, 노력→의무 조항으로

경찰청 인권위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중 1명을 인권전문가로 임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재량적 내용을 의무사항으로 이행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자치경찰의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 약자·소수자 등 인권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 추천 절차, 임명 방법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기준 마련 등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오는 7월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자치경찰위는 각 지역의 생활안전·지역교통·아동청소년 등 자치경찰분야의 정책 수립 등을 총괄하고, 이와 관련한 사무에 대해 지역 경찰청장을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