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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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인척 속이고 연인관계가 된 여성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6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박소연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3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A씨와 연인관계가 됐다.

이 씨는 당시 법률상 혼인한 상태였음에도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A씨와 재혼할 것처럼 행세했다.

이 씨는 2012년 7월까지 A씨와 교제하는 동안에도 여러 번 거짓말을 해 수천만원의 돈을 빌리기도 했다.

이 씨는 2011년 3월 "운영하는 IT회사의 경영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6000만원의 채권과 전세금 등으로 갚겠다"고 A씨를 속여 6회에 걸쳐 총 2600만원을 빌렸다.

이 씨는 그러나 당시 택시 운행을 했으며, 수입도 월 100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2012년 3월에도 A씨에게 "미국에 있는 작은 아들이 외국인 급우를 폭행해 상대방 얼굴이 많이 다쳐 합의금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 역시 이 씨의 거짓말이었고, 당시 월수입은 수십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씨가 돈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A씨를 기망했다고 판단,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20년까지 매월 20만원씩 변제하는 등으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1760만원을 변제해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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