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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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직장 동료들을 추행·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입사 동기인 B씨를 간음하고 직장 후배 C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당시 만취해 신체를 접촉하고자 하는 심리 상태가 아니었으며, 그런 심리가 있었다고 해도 기억을 못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 배상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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