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숙 원장 “차별·배제당한 영화인에 공식 사과”
아카이브 독립성 강화·정치적 압력 금지 등
윤리지침 개정 발표

주진숙 한국영상자료원장이 23일 서울시 마포구 영상자료원 상암 본원에서 블랙리스트 사과문과 윤리지침 개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영상자료원 제공
주진숙 한국영상자료원장이 23일 서울시 마포구 영상자료원 상암 본원에서 블랙리스트 사과문과 윤리지침 개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영상자료원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영상자료원(원장 주진숙)이 23일 과거 ‘블랙리스트’ 피해를 본 영화인과 관계자에게 공식 사과했다.

주 원장은 이날 서울시 마포구 영상자료원 상암 본원에서 2008~2017년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여당과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특정 영화인과 관계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차별·배제한 사건을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공개한 사건은 △‘박정희 정권기의 산업근대화 프로젝트와 미디어정치’ 주제의 학술 심포지엄 취소 △4대강 관련 영화 상영을 계획한 서울독립영화제에 대한 후원 철회 △이사 추천 과정에서 특정 인사를 배제하기 위한 정관 개정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기획된 프랑스 한국영화특별전 ‘매혹의 서울’에서 영화 4편을 배제하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감독 및 영화인을 초청 대상에서 배제 △‘시네마테크KOFA가 주목한 2015년 한국영화’에 선정된 임흥순 감독의 ‘위로공단’ 상영에 대한 외부 압력과 그에 대한 홍보 자제 △‘문제 영화들’에 대한 배제를 거부한 내부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이다.

주 원장은 “많이 늦었지만 원장으로서 영상자료원과 관련된 모든 블랙리스트 사건에 의해 명예를 손상당하고 상처받은 영화인들, 연구자들, 창작인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피해를 입은 영화인들에게 사과와 함께 가능한 보완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협의하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카이브 직무의 독립성, 자율성, 책임감을 강화한 조항 등을 보강해 개정한 내부 행동강령과 윤리지침도 발표했다. 추후 블랙리스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 및 보완 조치를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날 임직원 대상 갑질 근절 및 청탁금지법 교육도 개최했다.

주 원장은 “저를 포함한 임직원은 행동강령과 윤리지침을 기초로 우리 영상유산의 수집과 보존, 활용을 통해 예술적, 역사적, 교육적 발전에 기여하는 책무를 모자람 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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