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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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 폭언과 욕설은 일삼은 중학교 야구부 30대 코치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문식 부장판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야구 코치 A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학생 4명을 각각 두세 차례에 걸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모교였던 강원도 한 중학교 야구부에서 수석코치로 일하며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중학생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수시로 내뱉고, 지적 장애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급과 비교하며 비하하기도 했다.

또, 테니스 라켓 손잡이와 야구 배트 손잡이로 학생들의 허벅지를 때리거나 발로 엉덩이를 찼고, 베팅연습 중에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학생 얼굴을 향해 야구공을 던지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불필요한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줘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피해 학생들 또는 학생의 부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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