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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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긴급체포됐다.

23일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새벽 사이 경남 남해군 자택에서 13세 딸 B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을 폭행한 뒤 이상증세를 보이자 별거 중인 남편에게 연락했다.

남편이 119에 신고했고, B양은 이날 오전 4시 16분께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B양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A씨와 남편 진술을 받아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양은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숨진 B양 외에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 3자녀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B양과 초등학생 아동은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며, 막내인 미취학 아동은 A씨와 남편 사이에서 태어났다.

A씨와 남편은 7∼8년을 함께 살다 수개월 전부터 별거를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별거 중인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다', '큰딸이 집에 오지 않는다' 등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으나 학대 관련은 따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숨진 B양에 대한 A씨의 지속적인 학대 여부, 사건 당시 폭행 정도와 시간, 도구 사용 여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경과에 따라 아동학대치사 혹은 신설된 아동학대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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