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되는 경찰 체력검사 종목. ⓒ경찰청
남녀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되는 경찰 체력검사 종목. ⓒ경찰청

경찰이 2026년부터 신입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성별 구분 없는 체력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는 21일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체력검사 도입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찰 선발 시 체력검사는 순환식·남녀동일기준·P/F제(합격 및 불합격만으로 구분하는 제도)로 이뤄진다.

앞으로는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의 ‘순환식 시험’으로 대체한다. 남녀 구분 없이 4.2㎏ 무게의 조끼를 착용하고 이 5개 코스를 수행하고, 기준 시간 내에 통과하면 합격이다. 기존에는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악력시험 △100m 달리기 △1천m 달리기 등 5가지 종목을 남녀 각각의 기준으로 한 종목식 시험을 실시했다.

이번 개선안은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가 ‘성별분리모집 폐지’ 및 ‘성별 구분 없는 일원화된 체력기준 개발’을 권고하는 등 남녀 공통으로 적용이 가능한 체력검사에 대한 요구가 지속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성별에 따른 분리 모집 폐지를 권고했다.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미국 뉴욕, 캐나다 경찰의 체력검사 방식을 참고해 종목을 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새로 마련된 체력검사 기준은 2023년부터 일부 채용분야에 우선 적용하고, 2026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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