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오전 민생현황회의를 갖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법의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손실보상법은 신속한 피해지원을 해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의 피해를 소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발생할 미래손실까지 보상할 근거가 있다"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빠르고, 폭넓고, 두텁게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손실보상에 만전을 기해서 당정 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온라인 플랫폼 상생법,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등도 테이블에 올랐다.
윤 원내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법안과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과 중소상공인이 동반성장, 상생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회사와 입점업체를 보호하는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구조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과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불평등과 불공정이 해결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