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국회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인권위, 국회에 조속한 제정 촉구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 국회 침묵할 이유 못 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7년 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1일 국회에 이 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약 1년 전인 2020년 6월30일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시안을 공개하고 국회에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의원 24명은 지난 16일 인권위의 권고 시안에 기초한 ‘평등법’을 발의했다.

최 위원장은 21일 성명을 통해 “평등법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더할 수 없는 환영과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 “평등법 제정은 우리 헌법정신에 기초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라는 간절함으로 15년을 기다려 온 국민의 준엄한 요청이며, 제21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답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인권위가 2020년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인권위는 “평등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은 더 이상 국회가 침묵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바로 지금'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5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바로 지금'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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