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독·일 등 선진국은 이미 국가 표준안 마련
우리나라도 지자체마다 조례 제정했지만
중앙 컨트롤 타워 없고
체계가 부실해 시행은 제각각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놀이터 ⓒ서울시유니버설디자인센터 제공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놀이터 ⓒ서울시유니버설디자인센터 제공

유니버설 디자인은 역사의 도도한 흐름이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라는 이름처럼 노인, 여성, 이주민, 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도시 공간을 만드는 게 목표다. 

여러 선진국은 이미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시 건설의 표준으로 삼고, 그 모법이 될 기본법을 제정했거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 장애인법’으로 알려진 ADA법을 통해 사회 전 영역에 유니버설 디자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은 유니버설 디자인 국가규격 ‘DIN’을 통해 모든 건축·시설물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했다. 영국은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최상위법을 ‘평등법’으로 개정했다. 일본도 최근 기존 건축물 관련법과 교통수단·시설 관련법을 통합한 UD(유니버설 디자인)법을 제정했다.

5월7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유니버설 디자인 조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내용 발췌 ⓒ서울시유니버설디자인센터 유튜브 영상 캡처
5월7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유니버설 디자인 조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내용 발췌 ⓒ서울시유니버설디자인센터 유튜브 영상 캡처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헤이젤우드 학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공립학교로, 장애아동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Hazelwood School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헤이젤우드 학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공립학교로, 장애아동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Hazelwood School/서울시유니버설디자인센터 제공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영국 런던의 매기 암센터 ⓒ서울시유니버설디자인센터 제공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영국 런던의 매기 암센터 ⓒ
Maggie's Centres/서울시유니버설디자인센터 제공
(위부터) 6월 초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서울 구로구 구로2동과 양천구 신정3동 주민센터 화장실 ⓒ서울시유니버설디자인센터 유튜브 영상 캡처
(위부터) 6월 초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서울 구로구 구로2동과 양천구 신정3동 주민센터 화장실 ⓒ서울시유니버설디자인센터 유튜브 영상 캡처

선진국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그나마 서울시의 행보가 눈에 띈다. 2016년 전국 최초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의 신축·개보수 공공건축물과 시설물은 올해부터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야 한다. 2020년 6월 개소한 서울시유니버설디자인센터는 건설·시공사에 건축 디자인 개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 장애인·외국인 등 다양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참여단·자문단 운영, 교육·홍보·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다. 2023년부터는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이외에도 여러 지자체가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했다. 광역 지자체의 35.3%, 기초 지자체의 4.4%다(2020년 기준). 하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곳은 드물다는 지적이 나왔다. 체계적이고 통합된 목표와 기준이 없어서다.

5월7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유니버설 디자인 조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현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법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등편의법, 공공디자인법, 고령친화산업법 등 분야별로 흩어져 있다.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공공건축 규정 등 각 법제도 담당 부서가 따로따로 일하게 되는 구조다. 통합적인 중앙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최령 서울시유니버설디자인센터장도 “여러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을 시행·추진하고 있지만, 상위법이 없다 보니 개념과 방법론은 각 지자체장의 관심과 선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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