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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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 등의 중태에 빠뜨린 20대 친모와 동거남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폭행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넘겼다.

또,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친모 20대 B씨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씨의 아들 5살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평소 C군을 때리는 등 반복해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34분쯤 “아이가 호흡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B씨는 당시 은행 업무를 보려고 외출한 상태였다.

의식이 없던 C군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모두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를 적용을 검토했으나 조사과정에서 C군이 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었을 당시 B씨는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B씨가 훈육 차원에서 아이를 학대하고 A씨의 학대 행위를 방임한 것으로 보고 상습아동학대와 방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확인하고 A씨에게 폭행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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