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원안대로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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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원기 기자>▶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는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앞에서 긴급집회를 열어 정치권이 정치관계법을 개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성연대는 정개특위가 “지역구 확대, 선관위 권한 약화, 선거자금 불투명 등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지역구 늘리기에 골몰하는 정치권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하루 앞선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개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가 제안한 대로 정치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난 것은 여야의 이전투구로 그동안 여성계가 어렵게 만든 여성정치 제도화의 토대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여성단체들과 정개협은 선거구 인구하한선을 12만 명 이상으로 하자고 주장한 것과 반대로, 정치권이 10만 명 미만을 고집하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 정치권이 선거구 인구하한선을 10만 명 미만으로 해 지역구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정개협 안대로 12만 명 이상으로 할 경우 의석을 잃을 수 있기 때문. 한나라당 12석, 민주당 5석, 자민련 2석, 열린우리당 1석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정치권은 제 갈 길만 가고 있다.

국회정개특위(위원장 목요상)는 구랍 23일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인구 상·하한선 10만∼30만 명 ▲지역구 의원수 245명 내외 ▲전체 의원정수 289명 내외 등 야3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했다.

이날 소속의원 20여 명을 동원, 실력행사로 회의 개의를 막은 열린우리당은 “개의가 안됐기 때문에 법안이 상정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상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우리당은 정치개혁 관련법 '개악'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태세여서 새해에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와중에 여성관련 개혁안들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여성관련 개혁안이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 굵직한 쟁점에 가려 '곁다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4당이 지금까지 입을 맞췄거나, '무난히' 넘어갈 만한 여성개혁안은 사실상 비례대표 50% 할당이 전부다. 야 3당의 요구가 관철되면 비례대표는 되레 줄게 된다. 아울러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대선자금을 둘러싼 공방 등으로 새해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이다.

더욱이 정치권이 15대 총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전례로 볼 때, 17대 총선이 가까워 올수록 정치권의 이전투구는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배영환 기자ddari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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