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 도망치려 3층 창문서 뛰어내려…전치 8주

1심 준강간 치상 인정해 징역 6년 선고

항소심 "입증 안돼" 치상 혐의 무죄…징역 3년으로 줄여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이 도망치려고 창문으로 뛰어내려 다치게 한 남성이 항소심서 감형됐다.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준강간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밝혔다.

A씨는 2019년 초 전북의 한 술집 건물 3층에서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를 피해 3층 화장실 창문을 넘다가 7.5m 아래로 떨어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성폭행은 인정하면서도 "B씨가 3층에서 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치상'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성폭행과 B씨 상처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최면 수사에서 창문을 출입문으로 착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참작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치상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