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자전거래 금지 예외 적용을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취급 금지, 사업자와 그 임직원이 보유한 가상자산 거래(자전거래) 금지,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위험평가 실시 등을 골자로 한다.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의 자전거래 금지가 사실상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어렵게 만든다며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의 자전거래 금지로 가상자산을 원화로 바꾸지 못하게 되면, 수수료 수취가 불가능하고 납세도 어려워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자전거래 금지 예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전거래에 대한 거래소 내부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규정을 변경할 수 있고, 예외를 둬 규제를 회피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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