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2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8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에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제148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뉴시스·여성신문

손해배상 판결에서 승소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소송 비용을 받아낼 수 없다고 결정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의 대리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에 추심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소송 비용을 일본이 부담하라고 했다.

이후 일본 정부가 항소장을 내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배 할머니 등은 소송구제 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받았는데 이를 패소한 일본 정부가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금과 소송비용까지 추심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하지만 김양호 부장판사가 새로운 재판장으로 온 뒤, 재판부는 3월 29일 본안 결정을 뒤집어 위안부 소송비용을 일본에 추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위안부 합의 등과 각 당국이 한 언동(최근에도 위안부 합의 유효성을 확인한 점 등)에 금반언 원칙을 더해보면 추심 결정은 국제법 위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려 김 부장판사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30만명 이상 동의를 얻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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