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재화·교육·공공서비스 부문 차별금지 내용
차별금지법, 2007년 첫 발의
15년간 8차례 시도 모두 무산
민주당 차별금지 법안 발의는
2013년 김한길 의원 발의 후 8년만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바로 지금'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5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바로 지금'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홍수형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이 차별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권인숙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4명이 공동발의자로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2007년 첫 발의됐으나 15년간 번번이 제정이 무산됐던 차별금지 법안이 이번에는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법은 부당한 차별 금지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평등 구현을 두 개의 축으로 한다”며 “법안이 제정되면 사회 곳곳의 차별과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할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모든 사람이 고용·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공공서비스의 제공·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특히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에도 이 법이 적용되도록 했다. 1월 AI 대화 로봇(챗봇)인 ‘이루다’를 상대로 이뤄진 성희롱 등을 고려해 법률안을 제정한 것이다.

‘차별금지’ 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은 15년 전이다. 17대 국회 시절이던 2007년 노무현 정부 때였다. 당시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됐고, 이듬해 노회찬(당시 민주노동당) 의원, 2013년 김한길 민주당 의원 등이 총 8차례 발의했다. 하지만 모두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폐기됐다. 민주당에서 8년 만에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이 이번에는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인숙 의원은 “당내에는 ‘때가 되었구나’하는 기본적 공감대는 있다”며 “더 이상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식의 기다림은 안 된다. 결단의 시기가 왔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당과 시민단체 등 총 155개 단체가 모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는 민주당의 평등법 발의에 환영의 뜻을 보내며 연내 법 제정을 촉구했다.

차제연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8년 만의 민주당 (평등법) 발의를 환영한다”면서도 “민주당의 발의는 시작일 뿐이다. 민주당은 이제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열어 연내 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촛불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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