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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8일 대법원은 용인 이씨 사맹공파 여성 5명이 “여성도 종중원으로 인정해 남성과 동등하게 종중 재산을 분배하라”며 종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사상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은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석한 전원합의체로 진행됐다. 또한 원고와 피고측 대리인인 황덕현 변호사 등 3인, 민경식 변호사 등 2인의 변론은 물론 참고인 자격으로 이덕승 안동대 법대 교수(원고측), 이승광 성균관 전례연구위원장, 이진기 숙명여대 교수(피고측) 등이 참석해 출가여성의 종중원 자격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사진·민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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