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사단법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전국 59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공동으로 2021. 6. 7.~7. 2(4주간) 「제8회 다링안심캠페인」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다링(DaRing) 안심캠페인’은 일반 시민과 함께 ‘범죄피해자’를 응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촉구하는 공익캠페인입니다. 법무부는 ‘비대면 걷기 캠페인’을 중심으로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6. 7.(월)부터 4주간 진행합니다.”

법무부 누리집에 올려진 6월 7일자 보도자료다. ‘다링 안심캠페인’? 다링은 무슨 뜻일까. 뒤에 안심캠페인이 붙어 있으니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건가? 그렇다면 왜? 설명은 이렇다. 《‘다링(DaRing)’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됨을 상징하는 ‘다(All)’와 ‘링(Ring)’의 복합어‘》.

한마디로 우리말 ‘다’를 알파벳 Da로 표기한 다음 영어의 Ring을 붙이곤 억지춘향식 해석을 곁들였다는 얘기다. 조어도 앞뒤가 웬만큼은 맞고, 무슨 뜻인지 짐작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 부처에서 대국민 캠페인을 위해 만든 공공언어라면 더더욱 그렇다. 목적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려는 것이라면 명칭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캠페인’이라고 명확하게 하면 될 일이다.

법무부 보도자료의 독해를 어렵게 만드는 건 캠페인 명칭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료의 내용을 요약하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비대면 걷기 행사’를 개최하니 많이 참여해달라는 것이다. 참가 독려를 위해 다양한 경품을 걸고, 경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밝혀 놨다.

“...자신만의 코스(6km)를 걸은 후 해당 인증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다링안심캠페인 인스타그램 리그램 및 비대면 걷기 사진 인증, 워크온 걷기 챌린지’를 통해 자발적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입소문(Viral) 마케팅에 참여함으로써...”

‘업로드’와 ‘리그램’은 설명 없이 그대로 쓰고, ‘입소문’ 옆엔 무슨 일인지 괄호를 치고 ‘바이럴’이라고 써놨다. ‘업로드하면’은 ‘올리면’, ‘리그램’은 ‘공유’로 표기하면 되고, 입소문은 굳이 영어 스펠링을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정부 부처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와 보도자료는 쉽고 명확할수록 좋다. 무슨 뜻인지 알아야 이해하고 호응도 할 수 있을 테니까. “비대면 걷기 캠페인을 중심으로 ...4주간 홍보를 진행한다”는 문구도 쉬운 우리말 쓰기와는 거리가 멀다. 캠페인을 한다는 건지, 캠페인 홍보를 한다는 건지 헷갈리는 까닭이다. “비대면 걷기를 중심으로 4주간 캠페인을 펼친다”라고 쓰면 한결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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