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자신의 집에서 피운 30대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6차례에 걸쳐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해외 여러나라로부터 항공우편을 통해 코카인, 헤로인, 대마수지 등의 마약류를 밀수입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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