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자신의 집에서 피운 30대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6차례에 걸쳐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해외 여러나라로부터 항공우편을 통해 코카인, 헤로인, 대마수지 등의 마약류를 밀수입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