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경찰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정비사업 4구역 내 붕괴 건물을 비롯한 학동 650-2번지 외 3필지 내 건축물 10채에 대한 철거 공사는 현대산업개발(시행사), 한솔기업(시공사), 백솔기업으로 하청의 재하청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석면 철거 공사는 다원이앤씨가 수주한 뒤 백솔기업에 또다시 하청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철거를 도맡은 백솔기업은 석면 해체 면허를 다른 업체에서 빌려 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이익금 빼먹기'가 벌어졌고, 철거 공사비는 3.3m²당 당초 28만 원였으나 최종 하청단계에선 4만 원까지 크게 줄었다.
이에 다단계 하청을 거치면서 공사 기간·비용 최소화를 해야만 철거 시공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고, 안전 관리·감독 규제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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