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8일 국무회의 통과

의료인이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앞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유튜브 캡처
의료인이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앞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유튜브 캡처

‘땔감으로 쓰는 고추대를 달여먹으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고 치료 효과도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유튜브에서 퍼뜨린 한의사 유튜버(2020년 1월),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을 복용하면 암 증세가 호전된다’며 복용법 안내 등이 포함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물의를 빚은 전문의(2019년 11월)...

이렇게 의료인이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앞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강·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의료인은 법에 따라 자격정지 대상이나, 해당 매체가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인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돼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유튜브에 거짓·허위 정보 사례를 올린 의료인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보고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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