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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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농담으로 여성 미용사를 모욕한 50대 남성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은엽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14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미용실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던 미용사 20대 B씨에게 반복해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체구가 작은 여자는 XXXX 작아서 남자들이 좋아한다" 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법정에서 "농담을 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미용실 실장이 그만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갔고, B씨가 사건 당일 직접 지구대를 찾아가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만 20세의 여성인 피해자에 대한 발언 내용은 성적 농담을 빙자해 성기∙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할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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