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 ⓒ뉴시스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 ⓒ뉴시스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을 올려 보호처분을 받았던 촉법소년이 이번에는 교사에게 상습적으로 욕설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등  결국 소년원에 가게 됐다.

11일 군산보호관찰소는 교사 협박 등 교권 침해와 수업 방해 행위 등 보호관찰을 위반한 13세 A양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0월 30일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에 장애가 있는 동급생의 사진과 함께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을 올려 1년간 보호관찰을 부과 받았다.

A양은 보호관찰 기간에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영상을 촬영한 뒤 SNS에 게재하고 댓글에 “애들아 시키는 거 다한다. 예를 들어 XX샘 칼로 찌르기”라고 게재했다.

이로 인해 해당 교사들은 우울증 등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관찰관은 지난달 27일 A양에 준수사항 위반 사실에 대해 경고하면서 교권침해 금지, 휴대전화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영상을 올리지 말 것을 지시했다.

A양은 그러나 이후에도 교사를 협박하거나 명예훼손 및 수업 방해 행위를 지속했고 보호관찰관은 즉시 제재를 결정했다.

지난 3월 개학 이후부터는 주 1~2회만 등교해 무단결석을 반복했고, 등교한 날에는 교사에 대한 욕설, 협박, 위해 예고, 명예훼손, 수업 방해 등 교사들과 같은 반 학우들을 괴롭혔다고 군산보호관찰소는 전했다.

군산보호관찰소는 피해 교사와 다른 학생보호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적극 소명해 A양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를 얻어 광주소년원에 A양을 유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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