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FC 주장 기성용 선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11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불법 형질 변경) 혐의로 입건한 기 선수의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고, 기 씨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한 뒤 실제 영농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광주 서구청 소속 공무원 3명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기 씨 부자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영농(경작) 의사 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작성, 수십억 원대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민간(마륵)공원 조성사업 공원 부지 안팎 논과 밭 여러 필지(4110평)를 사들인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기 전 단장이 2016년 8월 30일부터 11월 사이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로 아들 명의로 산 논과 밭 7277m²에 대해서만 혐의(농지법 58조)를 적용했다.
기 전 단장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갓을 재배할 예정'이라는 거짓 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고, 당사자인 아들이 모르게 땅을 사들였다는 판단이다.
기 전 단장은 아들 명의 농지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 조성 부지에 포함된 땅을 원래 지번에서 분할한 뒤 민간공원 사업자에게 공공용지로 협의 매도하고 토지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성용의 농지 구입 관여·인지 여부를 수사해 농지법 61조(양벌 규정)을 적용하려고 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
한편, 경찰은 기 전 단장이 2015년 매입한 땅 3008m²(910평)에 대해선 농지법상 공소시효(5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