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가해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강력부인하며 법정대응에 나선 프로축구 FC서울의 주장 기성용(32) 선수가 3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프로축구 FC서울 기성용 선수 ⓒ뉴시스·여성신문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FC 주장 기성용 선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11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불법 형질 변경) 혐의로 입건한 기 선수의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고, 기 씨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한 뒤 실제 영농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광주 서구청 소속 공무원 3명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기 씨 부자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영농(경작) 의사 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작성, 수십억 원대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민간(마륵)공원 조성사업 공원 부지 안팎 논과 밭 여러 필지(4110평)를 사들인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기 전 단장이 2016년 8월 30일부터 11월 사이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로 아들 명의로 산 논과 밭 7277m²에 대해서만 혐의(농지법 58조)를 적용했다.

기 전 단장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갓을 재배할 예정'이라는 거짓 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고, 당사자인 아들이 모르게 땅을 사들였다는 판단이다.

기 전 단장은 아들 명의 농지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 조성 부지에 포함된 땅을 원래 지번에서 분할한 뒤 민간공원 사업자에게 공공용지로 협의 매도하고 토지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성용의 농지 구입 관여·인지 여부를 수사해 농지법 61조(양벌 규정)을 적용하려고 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

한편, 경찰은 기 전 단장이 2015년 매입한 땅 3008m²(910평)에 대해선 농지법상 공소시효(5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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