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가 겸 방송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11일 법조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정승원 수석부장판사)는 낸시랭이 왕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낸시랭과 왕 씨의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마무리된다.
낸시랭은 왕 씨와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2019년 4월 이혼 소송을 냈다.
왕 씨는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씨는 낸시랭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그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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