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서욱 국방부 장관은 성추행 피해 공군 여군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책임지고 물러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 장관에게 “부실 늑장 대응이 있었고 2차 가해도 있었다”며 “최고 상급자로서 책임질 용의 있나”라고 질의했다.
서 장관은 “여러 차례 얘기 드렸듯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거취 문제는 인사권자께서 결정하실 것이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후속 조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3월3일 최초 신고,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보고받은 건 5월 25일, 84일 걸렸다”며 “피해자가 80여일 간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즉각 보고가 이뤄졌어야 하는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앞서 충남 서산 공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A중사는 지난 3월2일 선임인 B중사로부터 회식 자리에 불려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다음날 부대에 신고했다. A중사는 자발적으로 부대 전속을 요청하고 이틀 뒤 두 달여간 청원휴가를 갔다. A중사는 지난 18일 청원휴가를 마친 뒤 전속한 부대로 출근했지만, 22일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진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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