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의원, 타투업 법 발의하며
“BTS 몸에서 반창고 떼라” 언급
일부 팬들 “BTS 끼워 넣지 말라” 항의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몇년 동안 바뀌지 않는 강간죄 이제는 바꾸겠다"며 이번에 발의한 '비동의간강죄'에 대해 강조하며 질문에 대답했다. ⓒ홍수형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 ⓒ홍수형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0일 방탄소년단(BTS) 팬들에게 사과했다.

류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방탄소년단(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며 “좋아하는 연예인의 몸에 붙은 ‘반창고’를 보신 적이 있나. 유독 우리 한국의 방송에 자주 보이는 이 흉측한 광경은 ‘타투’를 가리기 위한 방송국의 조치로 만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투행위가 아직 불법이라 그렇다”며 “자유로운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에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BTS 팬들은 댓글에 “자신의 주장을 위해 아티스트 사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 “BTS를 끼워 넣지 말라”고 항의했다.

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신이 발의 예정인 타투업법과 관련 “법률안은 그 안에 있는 용어가 낯설어서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내용으로 법안을 알리고 싶었다”며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제가 아미(팬클럽)로 자격이 부여될 만큼 활동을 해왔던 것은 아니지만 BTS라는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팬으로서 그들의 예술적인 표현 행위가 제약되는 것이 싫었다”며 “정치적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다. 정치인들이 그동안 신뢰를 쌓지 못한 결과인 것 같다 죄송스러웠다”고 말했다.

사진을 내릴 계획인지 묻자 “여러 의견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 발의 요건인 10명은 채운 상태”라며 “오늘 중 발의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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