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여성이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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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2년이 넘었지만 직장인 대부분은 위계를 이용한 폭언, 갑질 등 괴롭힘 등이 여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사람인이 직장인 1277명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변화를 체감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7.8%가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성희롱 및 추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여성이 19.6%로 남성(5.2%)보다 4배 가량 많았다.

괴롭힌 상대로는 ‘직속상사’(46%,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부서장 등 관리자급’(43.4%), ‘CEO/임원’(26.5%), ‘동료’(20.9%), ‘타부서 직원’(7.6%), ‘협력/관계사 직원’(4.6%) 등 순이다.

괴롭힘과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을 점수화하면 5점 만점에 평균 4점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당한 직장인 4명 중 1명(23.9%)은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등의 질병으로 병원 진료까지 받은 경험이 있었으나 이러한 괴롭힘에 문제제기 등 직접적인 대응을 한 응답자는 45.4%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그냥 참는다'(54.6%)고 답했다.

괴롭힘에 대해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어차피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71.7%,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외에도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54.4%),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30.1%), ‘다들 참고 있어서’(27.6%), ‘퇴사, 이직을 준비하고 있어서’(22.4%) 등을 선택했다.

실제로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근거해 고발하거나 처벌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90%가 ‘없다’고 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사실상 괴롭힘이나 갑질을 줄이는 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멈추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를 강력하게 보호’(48.1%, 복수응답)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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