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발적∙충동적 범행…반성하고 있어"

청주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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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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