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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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음주운전고 무면허운전 등을 일삼은 4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0시 15분께 술을 마신 채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앞에서 승용차를 약 700m 몰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41%로 측정됐다.

A씨는 2009년 10월 음주측정 거부를 비롯해 최근까지 음주·무면허 등으로 이미 9차례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이 7번째 적발된 음주운전인데, 이 중 2번은 무면허 음주운전이었다.

나머지는 무면허운전 1차례, 음주측정 거부 2차례다.

2015년께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도 이듬해 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형을 받아 실형을 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에서는 A씨에 징역 1년 4월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준법의식과 음주운전 근절 의지가 매우 부족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반성하고 있다는 피고인 말은 더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동종 범죄로 과거 수 차례 처벌받은 것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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