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01차 양형위원회 모습. ⓒ여성신문‧뉴시스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01차 양형위원회 모습. ⓒ여성신문‧뉴시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군 성범죄와 아동학대의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여론을 반영해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양형기준이 없는 벌금형과 개인정보 범죄도 새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양형위원회는 7일 10차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2년간 추진 업무에 관해 논의하고 군형법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의 미비점을 검토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등 군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군형법상 강간·강제추행 등의 양형기준은 지난해 5월 처음 마련됐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군인 등 강제추행은 최소 6월부터 최대 4년, △‘군인등 강간’은 최소 2년6월부터 최고 징역 9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상관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또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군인등 강제추행치상’은 최소 2년6월부터 최대 9년을 △‘군인등 유사강간 및 군인등 강간’은 최소 3년6월부터 최대 10년을 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도 논의된다. 양형위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요청은 1500여건에 달한다.

양형위는 전체 범죄군에 적용되는 벌금형의 양형기준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현재 양형기준은 선거범죄를 제외한 징역형에만 있고, 벌금형의 양형기준은 약식명령이 지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마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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