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 캡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단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2만5000명 이상 동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전날 강제징용 피해자 송 모 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주식회사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청원인은 "김 부장판사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 자민당 정권에서 과거사 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내세운 변명을 법리로 끌어다 썼다"며 "이 자(김양호 판사)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 반역사적인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가 근거로 제시한 청구권 소멸론은 일본 극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반민족적 판결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국제사회가 일제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한 대목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국가적·반헌법적 행위"라며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

작성자는 "김 부장판사는 판결을 내리며 개인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기까지 했다"면서 "이는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고 양심에 따른 재판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헌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 부장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전합은 2018년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이 각 1억원씩 총 4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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