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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뉴시스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현직 경찰간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 경위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B씨와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경위는 2016년 8월 9일 인천 한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B씨의 고소 사건을 직접 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2018년 9월에도 B씨 회사의 직원이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자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해 주겠다"며 B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는 2019년 11월과 지난해 2월에는 또 다른 지인인 C씨로부터 우즈베키스탄과 네팔 여행비용으로 각각 400만원과 370만원을 받아 챙겼다.

C씨는 지난해 6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선처를 부탁해 달라"며 A 경위에게 2천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위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아 챙긴 금품은 총 3970만원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A 경위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부서는 "A 경위가 체포된 다음 날 그를 직위 해제했고 징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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