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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법정 노동시간 한도 초과를 비롯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횡행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에 따르면 최근 노조가 비즈·포레스트·튠 등 3개 사내독립기업(CIC)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노조에 따르면, 네이버는 주 52시간 한도를 피하기 위해 사내 근태 관리 시스템에 근무 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고 휴게 시간은 더 늘려 잡는 등 '꼼수'를 동원했다.

일부 노동자들은 법정 근로 시간이 다 차서 자동으로 생성된 임시 휴무일에 업무를 하는 등 주 52시간을 넘겼다는 증거조차 남기지도 못하고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CIC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제도로, 회사 내부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사업 부문을 골라 마치 독립된 회사처럼 인사·재무 등 운영 자율성을 준다.

광고 부문 사업을 담당하는 비즈 CIC의 경우 최근 직원 사망 사건으로 직무 정지된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가 대표를 맡고 있다.

그러나 자율과 독립이란 미명 아래 인사의 가장 기본인 근로기준법 준수가 무시된 셈이다.

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 측에 근무 시스템 개선 및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진정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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