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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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사망한 부사관이 평소 과로를 했다면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 A씨의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유족연금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군 한 부대에서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17일 저녁 부대 회식에 참석했다.

그는 오후 7시55분께 코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오후 8시 10분께 사망했다.

A씨 유족은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공무와 A상사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다시 기각됐다.

A씨 유족은 "A씨가 과중한 공무와 스트레스를 겪었고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망 전 1주일간 근무시간이 60시간, 12주 동안은 51.48시간에 해당하고, 휴무일에도 진급심사를 위해 관련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점 등을 근거로 "A씨는 과로로 인해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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