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오른쪽) 변호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유튜버 B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오른쪽) 변호사 ⓒ뉴시스

'한강 대학생' 손정민 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이 유튜버와 누리꾼들을 대거 고소했다.

4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수집한 수만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유튜브 운영자와 블로거·카페·커뮤니티 운영자, 게시글 작성자, 악플러 등 모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와 가족∙주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근거 없거나 추측성의 의혹 제기, 이름 등 개인정보 공개, 명예훼손·모욕·협박 등의 모든 위법행위가 고소 대상이다.

원앤파트너스는 "이미 삭제한 분들도 삭제 전 자료를 토대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유튜버 '종이의 TV', '신의 한 수', '김웅 기자'에 대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낼 예정"이라며 "선처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다면 최소 수만 명은 고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1일 유튜버 '직끔TV'를 서초서에 고소했다.

이 유튜버는 "정 변호사가 SBS 기자와 친형제여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A씨 측에게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이 유튜버는 이후 채널 이름을 바꾸고 비슷한 주장을 담은 영상을 재차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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