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성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 선임 부사관이 구속됐다. 군검찰은 피의자 장 모 중사를 상대로 성추행 상황을 원점에서 수사하고 회유와 은폐 가담자도 소환할 예정이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일 오후 10시 30분께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중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즉각 구속 수감됐다.
장 중사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약 한시간 반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장 중사의 성추행을 비롯해 20비행단 소속 상관들의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 20비행단 군사경찰의 초동 부실 수사 의혹 등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군 관계자는 “어제 구속된 피의자를 상대로 당시 성추행 상황을 원점에서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은폐·회유·협박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군인들을 모두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공군부대 내 성폭력 사건과 이로 인한 조직 내 은폐, 회유, 압박 등으로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하늘나라로 떠난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달라”고 썼다.
검찰단은 공군본부 차원의 조처에 문제는 없었는지, 피해자가 사건 이후 두 달여간의 청원휴가를 마치고 옮긴 15특수임무비행단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20비행단과 15비행단 소속 간부와 지휘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구속 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서 장관은 또 피해자 부모와 면담하면서 “군검찰 중심으로 하나하나 (수사)하게 되는데 민간전문가들도 참여하고 도움을 받아 가면서 투명하게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충남 서산 공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A중사는 지난 3월2일 선임인 B중사로부터 회식 자리에 불려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다음날 부대에 신고했다. A중사는 자발적으로 부대 전속을 요청하고 이틀 뒤 두 달여간 청원휴가를 갔다. A중사는 지난 18일 청원휴가를 마친 뒤 전속한 부대로 출근했지만, 22일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