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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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접촉자 파악을 위해 설치된 전자명부 서명을 거부하며 행패를 부린 4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채 판사)은 업무방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에서 방문자 확인용 전자명부 서명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직원에게 "본사에 전화해서 알바 태도가 불량하다고 하겠다. 절대 확인 못 해주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오늘만 20번 넘게 방명록을 썼다. 오히려 명예훼손 피해자다"라며 따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손님이 "말이 너무 심하다"며 말리자 그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약식 기소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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