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1일 성명 발표
“성추행부터 피해자 사망까지 3개월
군은 무엇을 했나”

ⓒ군인권센터

공군 여군 부사관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알려지자, 군인권센터가 군 당국과 국방부에 “가해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센터는 1일 성명을 내고 “성추행은 3월2일에 벌어졌다.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은 5월 말이다. 무려 3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군은 무엇을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가해자에 대한 즉각 구속, 사건을 조작, 축소, 은폐하고자 2차 가해를 일삼은 이들과 피해자 보호에 실패한 지휘관에 대한 엄중 수사와 무책을 요구한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하고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구속조차 되지 않을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매우 크다. 가해자 구속이 먼저다”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5월3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5월3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공군부대 내 성폭력 사건과 이로 인한 조직 내 은폐, 회유, 압박 등으로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하늘나라로 떠난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달라”고 썼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1일 오후 3시 기준 20만5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5월31일 MBC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3월 ‘회식에 참여하라’는 상사 지시를 받아 술자리에 참석했다. 이후 숙소로 돌아오는 길 차에서 선임인 가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피해자는 곧바로 차 문을 박차고 내린 뒤 상관에게 신고했으나 가해자는 피해자의 숙소까지 따라와 “신고할 테면 해보라”고 비웃었다. 회식을 주도했던 상사는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냐”고 합의를 종용했고, 가해자는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가해자의 아버지까지 나서 “명예로운 전역을 하게 해달라”고 압박했다.

국방부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우리 군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국방부 장관께서는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상관의 합의 종용이나 회유, 사건 은폐 등 추가적인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군 검·경 합동 수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하셨다”고 전했다.

최윤석 공군 서울공보팀장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군은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공군법무실장을 장으로 하는 군검찰과 군사경찰로 합동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지원을 받아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한 가운데 2차 가해를 포함한 사건의 진위를 명확히 밝혀내겠다”며 “해당 사안의 조치 전반에 대해서는 공군참모차장이 직접 총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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