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감의 표현" 주장…법원, 징역 5년 선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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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어린 딸을 상당기간 강제추행한 40대 아버지에 중형이 선고됐다.

1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장애인강제추행 등)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제주도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를 가진 친딸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듬해 봄에도 B양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적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6년 바닷가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귀가를 재촉하는 미성년 아들 C군을 손바닥으로 폭행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양에 대한 성적 접촉에 대해 "친밀감의 표현이다"라고 주장했고, 폭행에 대해서도 "C군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기 직전까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잘못을 자녀들에 미루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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