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20~24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관련 인식조사 실시
교원 66.9% “학생회 법제화 반대”
68.9% “학생대표의 학운위 참여 반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건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 10명 중 7명은 학생회 법제화와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참여를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청소년 인권단체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20~24일 전국 초중고 교원 942명을 대상으로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 등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한 교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6월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에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들 기구의 대표가 학운위에 참가토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 1년째 계류돼 있다. 현재는 학부모, 교사, 지역위원만 학운위에 참여한다. 학운위는 △학부모 40~50% △교원 30~40% △지역위원(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 10~30% 비율로 구성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운위는 △학부모 40~50% △교원 30~40% △지역위원(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 10~30% 비율로 구성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운위는 △학부모 40~50% △교원 30~40% △지역위원(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 10~30% 비율로 구성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총 설문조사 결과, 학교에 학생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생회 법제화’에 대해 66.9%가 반대했다. 찬성은 20.7%에 그쳤다.

반대 이유에 대해 교원들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규정대로 학칙으로 자유 시행이 바람직’, ‘획일적·법적 강제에 따른 학교자율권 침해 등 부작용 우려’를 꼽았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17조는 학생자치기구 조직‧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4에는 학운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교총은 “이미 법제화된 기구 및 운영에 대해 법률로써 재규정하는 것은 법적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학생대표가 학운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데 대해선 68.9%가 반대했다. 학운위는 학교 규정이나 예산을 심의하는 기구다.

교원들의 반대 이유는 ‘법적 권리능력을 제한받는 학생을 대리해 학부모가 참여 중’, ‘학생과 관계없는 학교 예결산 등 논의 참여 타당성 결여’, ‘초등학생 등 학령기 및 성장기에 걸맞은 합리적 제한’, ‘이미 학생의견의 학운위 심의 및 의견 개진권 등 법령에서 보장’ 순으로 나타났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현행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이 이미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고 있고, 학교 자치기구인 학운위 또한 설치돼 있다. 학내 기구를 법으로 강제해 갈등을 부추길 게 아니라 학교가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 고양시 한 중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여성신문

한편 청소년 인권단체는 학생들의 학운위 참여를 보장해야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치이즈 활동가는 이달 초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의 학내 정치 참여가 어렵다 보니 불합리한 학생생활규정 등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학운위에 학생들이 들어가지조차 못하는 문제를 이른 시일 내에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난다 활동가도 “학생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학운위에서 심의되므로 당사자인 학생들이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적어도 학운위의 50%는 학생으로 구성돼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자치능력을 인정하고 학운위에 학생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9년 1월3일 기자간담회에서 “학생들의 학내 의사결정 참여권이 확대되도록 하겠다”며 학운위에 1~2인의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복장·비대면 등교 규칙 정하는 ‘학운위’, 정작 학생은 빠져 www.womennews.co.kr/news/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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