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아파트 ⓒ뉴시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서울의 개별공시지가는 작년 대비 평균 11.54% 올랐다.

강남구가 14.1%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재작년 대비 작년 상승률(8.25%)보다 3.29%포인트 높다.

자치구별로 강남구가 14.10%로 가장 높았고, 영등포구(13.90%), 강서구(12.75%), 서초구·서대문구(12.17%), 송파구(11.98%)가 뒤를 이었다.

도봉구(8.08%), 중구(8.57%), 양천구(8.92%), 강북구(9.04%), 노원구(9.11%), 구로구(9.30%) 등은 평균보다 낮았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상업지역인 중구 충무로1가 24-2로, 제곱미터 당 2억650만원이었다.

이곳은 2004년부터 18년 연속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주거지역 중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2-12가 제곱미터 당 2670만원으로 최고였다.

서울의 최저 공시지가는 자연림인 도봉구 도봉동 산30의 제곱미터 당 6970원이었다.

필지 기준으로 서울의 토지 중 97.8%(86만24필지)는 올해 공시지가가 올랐고, 0.5%(4천824필지)는 그대로이며 하락한 경우는 0.4%(3천715필지)에 불과했다.

신규로 조사된 토지는 1.2%(1만839필지)였다.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5월 31일부터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이나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seoul.go.kr)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6월 30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kras.go.kr) 사이트나 자치구나 동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팩스 등으로 하면 된다.

이의신청 결과는 7월 30일 재결정·공시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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