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친모 징역 4년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동거녀의 갓 태어난 아기를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과 폭행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2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0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 7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학대치사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친모 B씨에게는 징역 4년과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B씨가 전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가진 아이를 출산한 뒤 원룸에서 함께 생활을 했다.

A씨는 그러나 갓 태어난 아기가 시끄럽게 운다며 매일같이 폭행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27일 호흡이 불안정하던 아기를 보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결국 아기는 뇌사상태에 빠져 다음날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치명적인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부검 소견을 냈다.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됐고, B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폭행의 정도를 축소,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피해자의 친모로서 양육·보호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위험한 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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