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 사기죄로 별건 고소…추가로 징역 2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충남 당진에서 자매를 살해한 뒤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실형을 선고됐다.

28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에 따르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별건 기소된 김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의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해 돌아온 언니도 살해했다.

그는 여자친구 언니의 차와 금품을 훔쳐 달아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치기도 했다.

유족 측은 이 사건 선고 뒤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을 살피다가 김 씨의 추가 범행을 찾아냈다.

김 씨가 강도살인 범행 닷새 뒤인 지난해 6월 30일 오후 11시 57분부터 이튿날 새벽 울산 등지 PC방에서 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06만원 상당 게임 아이템을 산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강도살인 등 혐의 재판은 현재 대전고법 형사3부에서 항소심 심리 중이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별건 기소된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동일하며 사실상 연관 된 사건이나 재판은 별도로 진행됐다.

검찰이나 피고인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 현재 강도살인 등 혐의 재판은 현재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에서 항소심 심리 중인 강도살인 등의 혐의 재판과 병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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