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양 의원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성별영향평가·국가성평등지수와
연계한 성평등 성과 추적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양경숙 의원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양경숙 의원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별영향평가 및 국가성평등지수와 연계한 성평등 성과 추적 성과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양 의원은 27일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 국가재원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이번 토론회는 성평등 관점에서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함께 성과관리시스템과 환류체계 구축 등 더 바람직한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참여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택면 본부장은 “성인지 예·결산서에 수록되는 성과정보가 부실해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효과분석이 미흡하고 현재 제도로는 국가예산 편성·배분에 영향을 미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재정사업에 대한 성평등 관점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 결과를 성과관리에 반영하는 절차를 확립 하는 등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보완할 점이 많다”며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 재정변화를 논의할 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성인지예산제도와 원활하게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두 발제자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토론자로 참여한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성평등 수요에 대응하는 예산의 편성과 심의, 평가와 환류가 취약하다”며 “이러한 한계점은 성인지예산제도가 재정제도에 통합되지 못하고 부수적인 절차로 운영되는 특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가재정법은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해 사업 평가 및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하고 있다. 다만 성인지예산의 경우 대상 사업에 대해 성인지 예결산의 작성 기준만 규정돼 있어 대상 사업의 평가·성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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