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착취 동영상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가운데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A씨 등 4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여성신문
불법 성착취 영상물의 유포 통로가 된 텔레그램 ©여성신문

디지털 성범죄 가해 청소년 10명 중 9명은 이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상담∙교육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2019년 9월부터 디지털 성범죄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징계명령을 받거나 교사, 학부모 등을 통해 의뢰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원이 1명당 10회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의뢰된 가해자들은 총 91명으로, 중학생(14~16세)이 63%를 차지했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함 21%, 재미나 장난 19%, 호기심 19%, 충동적으로 16%, 남들도 하니까 따라해 보고 싶어서 10%, 합의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4% 순(중복 답변)으로 나타났다. 

가해 행위 유형별로는 불법촬영물 게시, 공유 등 통신매체 이용 43%, 불법촬영 등 카메라 등 이용촬영 19%, 불법촬영물 소지 11%, 허위 영상물 반포 등 6% 순이었다. 

상담사례를 보면 15세 박 군은 초등학교 때 SNS에서 우연히 화장실 불법촬영물을 본 후 호기심에 영상을 계속 보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직접 불법촬영을 시도했다.

학원 화장실, 버스 등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지속하다 적발돼 상담에 의뢰됐고, 스스로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주로 SNS(41%), 사이트(19%), 메신저(16%) 등을 통해서 발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놀이문화’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전문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지지동반자’사업을 통해 지난해 총 167명(3081건)을 지원했다.

지원 현황을 보면 이중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피해는 22%(423건)에 이르렀다.

피해 사례 대부분이 게임, 단체 채팅방 등에서 만난 또래의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됐다.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의 디지털 성폭력 종합정보사이트(https://www.onseoulsafe.kr)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담별’ 검색)을 통해 익명 신고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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