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여성들만을 골라 돈을 빼앗고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1심보다 줄어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떠돌이 생활을 하던 A씨는 인터넷에서 중고 침대를 판매한다는 20대 B씨에게 접근해 "침대 상태를 직접 보고 싶다"며 찾아가 폭행행하고 휴대전화와 금품을 챙기고, 현금을 자신의 계좌로 강제로 이체하게 했다.

A씨는 다음달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50대 C씨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며 접근해 그녀의 집에서 C씨를 폭행하고 현금 18만원을 챙겨 달아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 가장으로 할머니·여동생과 함께 살았고, 범행 당시 생활고와 함께 공황장애·우울증을 겪고 있던 점을 고려했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와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도 함께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여전히 형량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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