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정신의료기관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인천 서구 주거지에서 어머니 60대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뒤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로 등 부위 등을 3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 B씨가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괜찮을 것을 왜 그렇게 고집을 세우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술과 치료를 받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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