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및 다세대 주택들이 날씨로 인해 흐리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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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갭투자 수요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기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취득세율을 높였지만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본 취득세율 1.1%(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시흥시 월곶동 풍림아이원1차 아파트는 매매 등록 건수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309건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매매 건수를 기록했다.

공시가격이 1억원을 넘지 않는 이 단지의 전용면적 32.95㎡는 지난달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1억7000만원을 넘어섰다.

전날에는 1억8400만원까지 가격이 올라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반기 아파트값이 더욱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공시가 1억원 미만의 소형 주택에 다주택자들의 갭투자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들의 갭투자는 비규제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양도세 중과 대상이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되어있고, 서울·경기·세종·광역시를 뺀 지방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최근 6개월 전국에서 갭투자 매매가 가장 많았던 아파트는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배방삼정그린코아(62건)로 비규제지역인 아산시는 지난해 천안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직후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

국토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개 주요 지역을 선정해 대대적인 기획 조사를 벌여 이런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지만, 시장의 움직임을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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